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지금도끈질긴설탕
지금도끈질긴설탕

장인어른께 돈빌려드리고 근저당설정후 원금 이자부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처갓집 장인어른께 11년 12년도에 3천만원을

빌려드렸는데요.

장인어른이 3천만원만큼 사시는아파트 근저당설정 해둬라해서 고민하다가

19년도 6월에 근저당설정을 했습니다.

차용증도 작성해뒀습니다.

근저당설정후 장인어른이 매달 원금+이자(4.6%)

를 매달 집으로 현금으로 갖다주셔서 돈을받고 날짜 금액적고 각자 싸인후 인감도장을 찍고 기록중입니다.

지인분이 계좌이체가 법적효력이 있고 현금은 확인이 힘들다라고 하는데 매달 기록을 했는데도

법적효력이 없는지? 궁금하고요.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고 6년째 장인어른이 매달 현금으로 주시고 계신데요.

남은 4년도 현금으로 받아도 될지?

아님 계좌이체로 바꿔서 받아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제가 장인어른께 받은 이자부분은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한다면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이 지병이있으셔서 갑자기 돌아가시게되면 이럴때는 어떻게 나머지금액을 받을수있는지도 절차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족간의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라면 지금부터라도 이자를 현금이 아닌

    통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장인어른과 현금으로 거래하신 기록은 상세하게 남겨두셨다면 법적 효력이 있지만, 앞으로는 송금 내역이 명확히 남는 계좌이체로 받는 것이 더 확실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자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하고요, 만약 장인어른께 사고가 생긴다면 근저당 설정된 아파트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지만, 복잡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아도 매월 금액, 서명, 날짜 기록이 있다면 기본적인 증빙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법적 확실성을 높이려면 계좌이체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자 수령은 금융소득으로 신고 대상이며 장인어른 사망 시에는 상속재산에서 채권으로 정산가능합니다. ㅡ

  • 안녕하세요. 이민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간의 금전대차거래로 발생한 이자소득 도 이자소득세 신고대상이긴합니다 다만 장인어른께서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간 거래이기때문에 원천징수의무는 없고 받은 사람이 직접 5월에 종소세 신고할때 신고하면됩니다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현금말고 계좌이체로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부분은 나중에 세무조사나 상속관련으로 조사가 들어올수있으니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이다를 증빙하기 위해서라도 계좌이체로 받으시죠 

    만약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면 남은 금액은 장인어른의 채무로써 상속자들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나머지 상속인분들이 갚으셔야할 채무가 되는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