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악 저작권료를 받는 프리랜서 종소세저는 음악 저작권료를 받는 작곡가이고 올해 수입은 9천정도 예상입니다업종코드 940301사업자를 내려다가 그냥 프리랜서로 하는게 더 유리할 것 같아 내년에 복식부기? 5월 종소세 신고를 미리 준비중입니다(내년 수익은 5천정도 예상+예상 경비가 작업실 비용일뿐이라 사업자를 내지는 않으려 합니다)작년엔 간편장부 대상자여서 상관이 없었는데 올해는 경비처리를 해야 할것 같아서 준비중입니다장비는 다 인터넷, 카드로 샀고 현금으로 결제한 목록은 작업실 비용 뿐이라 현금영수증을 받으려 합니다자잘한 것 제외하고 장비와 작업실 비용을 계산해보니 천사백만원 정도 예상입니다작업실 현금영수증 외에는 따로 제가 올해 안에 준비해야되는것이 있을까요?수입 9천만원에 경비 천사백만원일경우 세금을 대강 얼마나 내게 될까요?이 상황에서 사업자를 내는 것이 좋을지, 프리랜서로 처리하는게 좋을지(이사. 대출 예정 없습니다)세금감면을 위해 따로 받을수 있는 청년 혜택은 없을까요?(만 28세입니다 부천거주 1인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