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음악 저작권료를 받는 프리랜서 종소세
저는 음악 저작권료를 받는 작곡가이고 올해 수입은 9천정도 예상입니다
업종코드 940301
사업자를 내려다가 그냥 프리랜서로 하는게 더 유리할 것 같아
내년에 복식부기? 5월 종소세 신고를 미리 준비중입니다
(내년 수익은 5천정도 예상+예상 경비가 작업실 비용일뿐이라 사업자를 내지는 않으려 합니다)
작년엔 간편장부 대상자여서 상관이 없었는데 올해는 경비처리를 해야 할것 같아서 준비중입니다
장비는 다 인터넷, 카드로 샀고 현금으로 결제한 목록은 작업실 비용 뿐이라 현금영수증을 받으려 합니다
자잘한 것 제외하고 장비와 작업실 비용을 계산해보니 천사백만원 정도 예상입니다
작업실 현금영수증 외에는 따로 제가 올해 안에 준비해야되는것이 있을까요?
수입 9천만원에 경비 천사백만원일경우 세금을 대강 얼마나 내게 될까요?
이 상황에서 사업자를 내는 것이 좋을지, 프리랜서로 처리하는게 좋을지(이사. 대출 예정 없습니다)
세금감면을 위해 따로 받을수 있는 청년 혜택은 없을까요?(만 28세입니다 부천거주 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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