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음악 저작권료를 받는 프리랜서 종소세

저는 음악 저작권료를 받는 작곡가이고 올해 수입은 9천정도 예상입니다

업종코드 940301

사업자를 내려다가 그냥 프리랜서로 하는게 더 유리할 것 같아

내년에 복식부기? 5월 종소세 신고를 미리 준비중입니다

(내년 수익은 5천정도 예상+예상 경비가 작업실 비용일뿐이라 사업자를 내지는 않으려 합니다)

작년엔 간편장부 대상자여서 상관이 없었는데 올해는 경비처리를 해야 할것 같아서 준비중입니다

장비는 다 인터넷, 카드로 샀고 현금으로 결제한 목록은 작업실 비용 뿐이라 현금영수증을 받으려 합니다

자잘한 것 제외하고 장비와 작업실 비용을 계산해보니 천사백만원 정도 예상입니다

작업실 현금영수증 외에는 따로 제가 올해 안에 준비해야되는것이 있을까요?

수입 9천만원에 경비 천사백만원일경우 세금을 대강 얼마나 내게 될까요?

이 상황에서 사업자를 내는 것이 좋을지, 프리랜서로 처리하는게 좋을지(이사. 대출 예정 없습니다)

세금감면을 위해 따로 받을수 있는 청년 혜택은 없을까요?(만 28세입니다 부천거주 1인가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매출이 9천만원 정도라면 실제 경비 1,400만원 뿐만 아니라 사적인 경비도 융통성이 있게 반영하고 경조사비, 차량감가비 등을 반영하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를 할 경우 기장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이외에 감면은 사실상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문의를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