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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물컹물컹한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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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경제
    26.01.05
    Q. 2026년3월 12일 전세계약 만료!!집주인이 위장전입을 요구하기 며칠 전에 이미 '조건 변동 없이 계속 살아도 된다'는 확인 메시지를 저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의 위장전입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이 취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절후 6일째 연락이 없어요! 갑자기 들어와 산다거나 세를 올려달라거나 하진않겠죠? 참고로 오는 3월달이 2년 계약만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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