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3월 12일 전세계약 만료!!
집주인이 위장전입을 요구하기 며칠 전에 이미 '조건 변동 없이 계속 살아도 된다'는 확인 메시지를 저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의 위장전입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이 취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절후 6일째 연락이 없어요! 갑자기 들어와 산다거나 세를 올려달라거나 하진않겠죠? 참고로 오는 3월달이 2년 계약만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조건변동없이계속살아도된다고문자로확인이된다면계약이확정된상태입니다다만문자로소통한사람이계약서상임대인과동일인임을확인할수있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조건 변동없이 계속 살아도 된다"는 메시지에 대해 임차인이 "그렇게 하겠다"는 식의 회신을 했다면 상호 협의에 의한 계약 갱신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추가로 거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장전입은 불법행위로써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거절하는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거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한다는건 법률상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만기일 기준으로 현재 재계약에 대한 협의기간(만기6~2개월전)이기에 조건변경이나 실거주에 따른 퇴거요구를 할수는 있으나, 질문에서 이미 임대인과 조건변동없이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한 상태라면 당연히 이에 대한 번복은 일방적으로 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 갱신 여부가 확정이 안 돼서 참 답답한 상황이군요
일단 임대인이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라면 본인이나 가족의 거주를 사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혹시 위장 전입이라고 의심하실 수는 있겠지만 현 상태에서 실행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의심만으로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임차인은 이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제 임대인이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상된 금액으로 세를 놓을 목적으로 기만한 것이라면 충전 임차인이 이사를 한 후에 발견되더라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하여 소송 또는 합의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이미 조건 변경 없이 계속 거주 가능하다는 의사표시를 문자로 했다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위장전입 요구는 불법적이므로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갱신을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갑자기 실거주,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위장전입 요구를 거절했다고 계약 갱신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미 확인 메시지가 있다면 갱신권 보장이 되고
갑자기 들어오거나 세를 올리려 해도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기록을 남겨두고 만약 집주인이 문제 삼으면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는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점유를 하게 될 경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2년 더 거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또는 계약갱신청구권등으로 갱신을 하시면 2년 더 거주가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위장전입을 요구하기 며칠 전에 이미 '조건 변동 없이 계속 살아도 된다'는 확인 메시지를 저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의 위장전입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이 취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절후 6일째 연락이 없어요! 갑자기 들어와 산다거나 세를 올려달라거나 하진않겠죠? 참고로 오는 3월달이 2년 계약만료입니다!
==> 현재 상황에서 위장전입을 거부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임대인의 계약해제는 불가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시간을 가지고 임대인의 요구를 기다려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계약 만료까지 걱정 없이 거주하셔도 문제 없을 듯 보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조건 계속 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니 계약 만료 때마다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조건 변동 없이 계속 살아도 된다는 메시지는 묵시적 갱신 합의 증거로 효력이 있어 위장 전입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조건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부당한 위장전입 요구로 인해 불안함이 크시겠으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갱신은 취소되지 않으며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쫓겨날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이미 성립된 계약 갱신의 효력
임대인이 사전에 '조건 변동 없이 살아도 된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묵시적 갱신 또는 합의 갱신의 의사표시로 간주됩니다. 우리 법원은 문자 메시지나 카톡 등을 통한 의사소통도 명확한 증거로 인정합니다. 이미 갱신에 합의한 이상, 단순히 본인의 위법 행위(위장전입)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2. 위장전입 요구 거절과 실거주 주장
보복성 실거주 주장: 만약 임대인이 뒤늦게 "내가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하려 해도, 이미 갱신에 동의한 기록이 있어 번복이 어렵습니다. 설령 실거주를 주장하더라도, 위장전입을 요구했던 정황은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반박 증거가 됩니다.
위법 행위 강요 불가능: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임차인이 범죄 행위 가담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3. 향후 대응 방안 및 주의사항
증거 보존: 임대인이 보낸 '계속 살아도 된다'는 메시지와 '위장전입 요구' 메시지를 캡쳐해서 자료를 남기세요.
침묵의 의미: 연락이 없는 6일은 임대인 역시 본인의 요구가 무리수였음을 인지하고 대안을 찾는 시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연락하여 긁어 부스럼을 만들기보다, 계약 만료일(3월 12일)까지 차분히 기다리셔도 무방합니다.
일방적 증액 불가: 이미 조건 변동 없는 갱신에 합의했으므로, 임대인이 갑자기 과도한 임대료 증액을 요구하더라도 수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해온 만큼, 향후 보증금 반환 시 분쟁이 생길 수도 있으니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명분으로 퇴거를 재차 압박할 경우, 증거 자료와 함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행동 요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