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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수상한계란탕
살짝수상한계란탕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6.16
    Q. 육아휴직급여 감액에 해당 되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저희 회사 통상임금은 기본급(110만원)+직책급(80만원)+자격급(60만원)의 합으로 250만원 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회사에서 기본급(110만원)의 70%인 77만원이 지급 되지만 각종 세금 제외 하면 실 수령액은 10만원 내외 입니다.- 그런지 고용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육아휴직 중의 급여명세서를 보내라고 하더니(회사에 먼저 유급휴직인지 전화했다고 합니다)육아휴직급여 250만원에서 회사 지급액 77만원을 차감한 173만원을 입금해준다고 합니다.우선 알겠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도 맞는지, 맞다면 관련한 시행규칙이나 법령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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