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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수상한계란탕

살짝수상한계란탕

25.06.16

육아휴직급여 감액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 저희 회사 통상임금은 기본급(110만원)+직책급(80만원)+자격급(60만원)의 합으로 250만원 입니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회사에서 기본급(110만원)의 70%인 77만원이 지급 되지만 각종 세금 제외 하면 실 수령액은 10만원 내외 입니다.

- 그런지 고용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육아휴직 중의 급여명세서를 보내라고 하더니(회사에 먼저 유급휴직인지 전화했다고 합니다)육아휴직급여 250만원에서 회사 지급액 77만원을 차감한 173만원을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우선 알겠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도 맞는지, 맞다면 관련한 시행규칙이나 법령을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5.06.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에 의해 육아휴직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해 육아휴직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제95조,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