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고 피진정인의 c급 지명통보 이후 진정인이 발견강간에 대하여 무고 진정을 하여 수사관님이 피진정인에게 연락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연락해 본다 하였으나 이후 수사관님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하며 저에게도 연락이 4개월간 오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었고 피진정인은 c급 지명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진정인과 진정인은 같은 대학교라 학교를 다니며 제가 알고 있는 집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단계에서 제가 112에 신고하여 지명 통보자가 현재 해당 집 또는 학교 근처 식당에서 보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 c급 지명통보자가 있다고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