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 피진정인의 c급 지명통보 이후 진정인이 발견
강간에 대하여 무고 진정을 하여 수사관님이 피진정인에게 연락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연락해 본다 하였으나 이후 수사관님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하며 저에게도 연락이 4개월간 오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었고 피진정인은 c급 지명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진정인과 진정인은 같은 대학교라 학교를 다니며 제가 알고 있는 집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단계에서 제가 112에 신고하여 지명 통보자가 현재 해당 집 또는 학교 근처 식당에서 보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 c급 지명통보자가 있다고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급수의 지명통보의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즉시 체포가 가능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재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즉각적으로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