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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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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고용·노동
    26.03.23
    Q. 홀 알바 실수로 인한 화상 보상에 대해 궁합니다.홀 알바 도중 손님 상에 국을 놓다가 엎어서 손님께서 1.5도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손해 청구 액을 사장님께서 너가 전액 변상 해야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합의 금액은 100만원에 하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당연히 실수 했고 그책임은 저에게 있는 게 맞지만 전액 배상 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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