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홀 알바 실수로 인한 화상 보상에 대해 궁합니다.

홀 알바 도중 손님 상에 국을 놓다가 엎어서 손님께서 1.5도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손해 청구 액을 사장님께서 너가 전액 변상 해야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합의 금액은 100만원에 하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당연히 실수 했고 그책임은 저에게 있는 게 맞지만 전액 배상 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 해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전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즉, 과실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로 다시 질문을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손해액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질문자님 책임 뿐만 아니라 사용자책임으로서 업주도 부담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분께 다시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있는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배상액은 전액이 아닌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져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거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