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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8.05
Q.
사업장 변경(이동)근무시 근속기간 적용기준
대표님 사업장이 2군데 인데 (사업자번호 다름) 기존 1 사업장에서 2년그리고 2사업장으로 옮겨(직원이동) 2년째 근무중입니다. 내년이면 5년이 되는데, 이때 내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시 5년 기준으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의료보험은 사업장 이동으로 23년에 새로 들어가진것으로 되어있습니다(직전월까지 1사업장으로 가입되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