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변경(이동)근무시 근속기간 적용기준
대표님 사업장이 2군데 인데 (사업자번호 다름) 기존 1 사업장에서 2년
그리고 2사업장으로 옮겨(직원이동) 2년째 근무중입니다.
내년이면 5년이 되는데, 이때 내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시
5년 기준으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의료보험은 사업장 이동으로 23년에 새로 들어가진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직전월까지 1사업장으로 가입되어 있었음)
고용·노동
대표님 사업장이 2군데 인데 (사업자번호 다름) 기존 1 사업장에서 2년
그리고 2사업장으로 옮겨(직원이동) 2년째 근무중입니다.
내년이면 5년이 되는데, 이때 내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시
5년 기준으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의료보험은 사업장 이동으로 23년에 새로 들어가진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직전월까지 1사업장으로 가입되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