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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테더 판매관련 질문드려요 (통신판매업)테더 판매란 국내거래소에서 24시간 출금 제한이 있어서 급하게 테더가 필요한사람 신분이 인증된 사람에게 수수료를 얹어서 전송해주는 일이고 그 수수료 차익으로 돈을 버는 행위인데 법에 위배될 만 한 것이 있나요?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이 일 해보려고 알아보는 중이여서요.법에 위배 여부(없는걸로 아는데 혹시나 있을까봐요)대략적인 수수료를 4프로 이하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루에 여러 신분이 인증된 사람들에게서 합쳐서 1000만원씩 한달간 이체가 되면 월 3억이상의 이체거래가 발생이 되는건데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각 고객별로 내역을 정리해서 보관했다가 세무서에 잘 제출하면 되는걸로 알아서요(테더 매입가격, 김프, 수수료 등등 세세하게 정리해서)매출이 이체내역과 같은데 거기서 실제 수입은 제가 받은 수수료 퍼센티지인데.매출로 세금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실제 수입으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매일 1000만원치 테더를 팔면 대략 3퍼 마진 잡을시 매일 30만원 매달 900만원에 대한 실제 수입이 발생하는데 월매출은 3억이라 어떻게 세금 내는지 모르겠어서요요약하면 이 테더판매라는 통신판매업이 합법 여부, 세금이 어떻게 메겨지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로 일했는데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있음다른 알바들은 상용근로와 일용근로로 분류로 되어 있는데세금 3.3땐 알바들은 프리랜서로(사업소득자) 계약 확인이 되는데알바랑 프리랜서랑 다른거 아닌가요?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된거로 알아서요원래 3.3프로 때면 프랜으로 잡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