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되는것도 아닙니다.
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보수에 대해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로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3.3%의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지만 3.3%로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바도 프리랜서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임에도 3.3%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편법에 해당합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