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금 출근 도중 응급 상황으로 인하여 출근을 못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결근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출근 도중에, 뇌전증 발작이 발생해서, 출근 시간 2시간 전에 일에 못나가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사장님이 알바로 대타 새로 구하느라고, 대타비용을 손해배상 청구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것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 아니 그날 버스에서 기절해서 응급실 호송되서 못나간 건데요. 알바가 결근해서 대타를 구해야 할 경우 대타한태 돈 더준만큼 결근한 근로자가 배상해야 한다는데,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