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금 출근 도중 응급 상황으로 인하여 출근을 못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결근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출근 도중에, 뇌전증 발작이 발생해서, 출근 시간 2시간 전에 일에 못나가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사장님이 알바로 대타 새로 구하느라고, 대타비용을 손해배상 청구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것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 아니 그날 버스에서 기절해서 응급실 호송되서 못나간 건데요. 알바가 결근해서 대타를 구해야 할 경우 대타한태 돈 더준만큼 결근한 근로자가 배상해야 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변호사 상담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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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못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타근무에 대해 질문자님이 비용을 부담할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