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쌍방폭행 일방합의 시 판결 질문합니다.쌍방폭행의 경우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가 각각 제출이 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아는데1. 현재 피의자 A,B 중 A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합의금 이체내역서 등이 법원에 제출 되었고 B의 합의서는 제출되지 않고 금일 공판이 열려 출석하였습니다.2. 검사의 약식기소 후 A의 합의서만 제출되었고 A의 합의서만으로 공소기각이 판결이 날거라고 생각했으나 B의 지인을 통해 각각 합의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상황을 인지 했습니다.3. 이후 B가 A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그 해당 주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을 해둔 상황에서 B가 몇차례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A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만나기로 한 날에 전화 통화하였으나 B는 전화를 받지 않은 A에게 분노하여 공판 출석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내용을 철회하겠다 하였습니다.4. 이후 더 이상 A,B는 연락없이 공판에 출석하였고 B는 공판 중 서로가 처벌없이 끝내고 싶다는 의견을 말하였고 A는 이미 합의후에도 합의를 철회하겠다 등 협박성 발언에 B를 처벌해 달라는 의견을 내고 공판을 마무리하였습니다.5. 이상황에서 A는 합의서 및 처벌불의서 합의금이체내역서 등을 공판 전 제출 및 공판시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여 무혐의(공소기각)를 재판장에 요구하였고 판결은 한달 후에 선고하겠다 하고 공판을 마친상태 입니다.질문사항입니다.1. 이때 일방합의를 통해 A만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기각으로 끝나고 B만 처벌을 받는지 ?2. 혹시 판결 전 B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공소기각으로 끝낼 수 있는지 ?3. 사건번호가 A,B와 동일 사건번호 임으로 일방합의(A만 합의서 제출)로 공소기각이 될 수 없고 둘다 벌금형으로 끝날지?4. B가 A에 대한 처벌불의서 철회 등의 의견서를 추가 제출할경우 A의 합의서, 처벌불의서를 무효화가 가능한지 ?5. A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여 공소기각으로 판결날 경우 앞으로 어떠한 영향(범죄이력등)이 없는지 ?6. 서로 진단서 없는 일반폭행죄 이며 각각 합의서 제출로 마무리 하는게 제일 좋은 방향인지 ?참고로 합의서 작성시 폭행, 협박 등 강압적 작성이 아니고, 원만히 작성하였고 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항 등 필요한 문구는 정확히 기제돼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