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폭행 일방합의 시 판결 질문합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가 각각 제출이 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아는데
1. 현재 피의자 A,B 중 A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합의금 이체내역서 등이 법원에 제출 되었고 B의 합의서는 제출되지 않고 금일 공판이 열려 출석하였습니다.
2. 검사의 약식기소 후 A의 합의서만 제출되었고 A의 합의서만으로 공소기각이 판결이 날거라고 생각했으나 B의 지인을 통해 각각 합의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상황을 인지 했습니다.
3. 이후 B가 A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그 해당 주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을 해둔 상황에서 B가 몇차례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A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만나기로 한 날에 전화 통화하였으나 B는 전화를 받지 않은 A에게 분노하여 공판 출석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내용을 철회하겠다 하였습니다.
4. 이후 더 이상 A,B는 연락없이 공판에 출석하였고 B는 공판 중 서로가 처벌없이 끝내고 싶다는 의견을 말하였고 A는 이미 합의후에도 합의를 철회하겠다 등 협박성 발언에 B를 처벌해 달라는 의견을 내고 공판을 마무리하였습니다.
5. 이상황에서 A는 합의서 및 처벌불의서 합의금이체내역서 등을 공판 전 제출 및 공판시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여 무혐의(공소기각)를 재판장에 요구하였고 판결은 한달 후에 선고하겠다 하고 공판을 마친상태 입니다.
질문사항입니다.
1. 이때 일방합의를 통해 A만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기각으로 끝나고 B만 처벌을 받는지 ?
2. 혹시 판결 전 B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공소기각으로 끝낼 수 있는지 ?
3. 사건번호가 A,B와 동일 사건번호 임으로 일방합의(A만 합의서 제출)로 공소기각이 될 수 없고 둘다 벌금형으로 끝날지?
4. B가 A에 대한 처벌불의서 철회 등의 의견서를 추가 제출할경우 A의 합의서, 처벌불의서를 무효화가 가능한지 ?
5. A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여 공소기각으로 판결날 경우 앞으로 어떠한 영향(범죄이력등)이 없는지 ?
6. 서로 진단서 없는 일반폭행죄 이며 각각 합의서 제출로 마무리 하는게 제일 좋은 방향인지 ?
참고로 합의서 작성시 폭행, 협박 등 강압적 작성이 아니고, 원만히 작성하였고 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항 등 필요한 문구는 정확히 기제돼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