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친밀한소쩍새
- 기업·회사법률Q. 엔젤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관련 해결 방안나는 투자받아서 뷰티사업을 하고 있어.투자금이 엔젤투자인데 계약서나 차용증은 없어. 그런데 투자자는 빚이라고 갚으라고 하는데 사업종료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법인에 자금을 투입하고 이를 상환받지 않았을 때, 그 금액은 회계상 법인의 부채인 **'가수금(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돈)'**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해.
- 기업·회사법률Q. 엔젤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책임문제 해결방안투자자"가 동시에 "법인의 대표"인 상황에서 계약서나 차용증 없이 지급된 자금을 **"빚(대여금)"**으로 간주하고 사업 종료 시 상환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궁금합니다.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법인에 자금을 투입하고 이를 상환받지 않았을 때, 그 금액은 회계상 법인의 부채인 **'가수금(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돈)'**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들 합니다.저는 지분 30%를 받고 회사운영을 대표자 대신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퇴사하려고 합니다.대표자는 투자금에 대해 일부 지분만큼 책임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