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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친밀한소쩍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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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관련 해결 방안

나는 투자받아서 뷰티사업을 하고 있어.

투자금이 엔젤투자인데 계약서나 차용증은 없어. 그런데 투자자는 빚이라고 갚으라고 하는데 사업종료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법인에 자금을 투입하고 이를 상환받지 않았을 때, 그 금액은 회계상 법인의 부채인 **'가수금(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돈)'**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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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투자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원금 보장이나 회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실제로 투자금의 성질이 무엇인지 등을 계약서 토대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

    계약서가 없다고 한다면 당사자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약정을 하였고 가령 투자금에 대해서 이익을 분배한 적이 있는지 혹은 그 방식이나 비율이 어떠한지 등을 고려하여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투자자가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상환을 전부 또는 일부 거부하는 이상 법률분쟁은 피하기 어려워 법률분쟁을 통해 투자실패에 따른 사업종료로 정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