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용역은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혹여나 하는 마음에 작성 합니다말이 일용직이지 근로계약서 상 주 5일 일 8시간 근무 에 잔업 특근 까지 하는데 작년 12월 14일 입사올해 12월 17일 퇴사 까지 외할머니 장례 말곤 꾸준히 출근 잘했구요일용직이니 연차고 뭐고 없이 주급만 받았습니다중견 기업이라 근무자도 많습니다위 경우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을지 궁금하고또 근로 계약서는 작년에 입사 하면서 작성할때해가 바뀌면 최저 시급도 바뀌니 다시 작성 해야 한다면서계약서 상으론 23년 12월 31일 자로 계약이 만료 되었으나재작성을 업체에 부탁 하였으나 미루고 미루다 흐지부지되었고 근로계약서도 서면이 아닌 사진으로만 받았습니다위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일용직으로 보기 힘든 이런 일당알바의 경우는퇴사 권유를 30일 전에 고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