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용역은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혹여나 하는 마음에 작성 합니다
말이 일용직이지 근로계약서 상
주 5일 일 8시간 근무 에
잔업 특근 까지 하는데 작년 12월 14일 입사
올해 12월 17일 퇴사 까지
외할머니 장례 말곤 꾸준히 출근 잘했구요
일용직이니 연차고 뭐고 없이 주급만 받았습니다
중견 기업이라 근무자도 많습니다
위 경우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을지 궁금하고
또 근로 계약서는 작년에 입사 하면서 작성할때
해가 바뀌면 최저 시급도 바뀌니 다시 작성 해야 한다면서
계약서 상으론 23년 12월 31일 자로 계약이 만료 되었으나
재작성을 업체에 부탁 하였으나 미루고 미루다 흐지부지
되었고 근로계약서도 서면이 아닌 사진으로만 받았습니다
위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일용직으로 보기 힘든 이런 일당알바의 경우는
퇴사 권유를 30일 전에 고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