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고장 각하명령 즉시항고 가능할까요?2004년 양수금 소장 접수 공시송달로 원고승2024년 판결이 10년지나 다시 소송제기 원고승이후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판결 주문이- 1. 제1심판결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4. 원고는 상고장을 제출하였는대 날짜 계산 미비로 상고장은 상고기간을 도관하여 제출한 것이 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라는 명령문을 받았습니다. 질문▶ 이런 경우 원고는 더 이상 할수 잇는 조치가 없는 것일까요? 즉시항고 하더라도 상고기간 도과가 계산실수 라는 이유만으로는 힘든것 같은대 사유를 적어서 내면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