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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 각하명령 즉시항고 가능할까요?

2004년 양수금 소장 접수 공시송달로 원고승

2024년 판결이 10년지나 다시 소송제기 원고승

이후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판결 주문이

- 1. 제1심판결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4. 원고는 상고장을 제출하였는대 날짜 계산 미비로 상고장은 상고기간을 도관하여 제출한 것이 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라는 명령문을 받았습니다.

질문▶ 이런 경우 원고는 더 이상 할수 잇는 조치가 없는 것일까요? 즉시항고 하더라도 상고기간 도과가 계산실수 라는 이유만으로는 힘든것 같은대 사유를 적어서 내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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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기간도과가 불귀책사유여서 추후보완이 가능한 경우인지를 따져보시길 바랍니다(급작스런 사고라던지, 천재지변이라던지..) 이외에는 제가 소송법 아는 범위에서는 별다른 구제책은 없을것 같습니다.

    변리사도 소송을 하긴하지만, 아무래도 소송법은 변호사분들이 좀 더 실무경험이 있으시니, 그쪽 분야에도 한번 질문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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