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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흥겨운향나무
이미흥겨운향나무
  • 부동산·임대차법률
    24.10.31
    Q. 묵시적 갱신 중 퇴거 시 중개 수수료??제가 2021.8 부터 월세 1년 계약 후 지금(2024.10)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살았습니다.이제 퇴거의사를 임대인에게 알리고 24.12월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최초 계약서에‘ 만기전 이사시 (묵시적갱신 재계약으로 봄)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이 있습니다.이게 최초 1년 계약기간에만 적용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요.1. 이 경우 제가 지금 퇴거 요청하는 경우 2025.01까지 무조건 살아야하는지 아니면 2024.12에 이사 후 월세만 내도 되는건지2.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을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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