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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흥겨운향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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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중 퇴거 시 중개 수수료??

제가 2021.8 부터 월세 1년 계약 후 지금(2024.10)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퇴거의사를 임대인에게 알리고 24.12월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최초 계약서에
‘ 만기전 이사시 (묵시적갱신 재계약으로 봄)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게 최초 1년 계약기간에만 적용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1. 이 경우 제가 지금 퇴거 요청하는 경우 2025.01까지 무조건 살아야하는지 아니면 2024.12에 이사 후 월세만 내도 되는건지
2.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을 해야하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강행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약정은 모두 무효입니다.

    2. 지금 해지통지를 하시면 3개월 후 해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3.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묵시적 갱신이라면 현 시점에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 뒤에 적법하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면, 위 계약 약정 조항에 따른 임대차 중개 수수료 지급 의무는 없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위와 같이 정하였다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고 묵시적 갱신 중 해지라는 점에서 3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