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화사한블루베리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전직 금지 약정서' 문구 유효성에 대해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와 연봉 계약을 작성하면서 사이닝 보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이닝 보너스에는 전직 금지 약정서도 함께 포함 되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느낌이 들어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찾아보면 1년 정도의 전직 금지는 유효하다는 얘기도 있고, 무효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의견을 구합니다. 아직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1년내 당장의 이직, 창업의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으나, 퇴직 후의 이직/창업에 대해 제한하는 부분 등에 대해선 리스크가 있다고 느껴집니다(3번 조항). 약정서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이고 문제 없으니 그대로 계약해도 될지, 혹은 향후 분쟁 여지가 있으니 회사와 협의하여 일부 수정해 달라고 해야할지 의견을 구합니다.1. 본인은 재직 중 회사의 영업비밀이 누설 될 수 있는 동종, 유사업체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자문하는 등 해당업체에 협력하지 않겠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협의하겠습니다.2. 본인은 퇴사 후에도 재직 중 지득한 영업비밀을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공개하지 않겠습니다.3. 본인은 향후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적어도 1년간 회사의 영업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 동종, 유사업체에 취업하거나창업하지 않겠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사전 협의하겠습니다.4. 본인은 재직 중 또는 퇴사 후에도 회사가 본인의 담당업무와 관련한 권리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회사에 적극협조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제 경우 재계약인지 혹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인지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있는지 혹은 소진된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상황: 지난번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집주인이 다음 계약시 월세를 크게 높이려고 하자, 제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면 최대 5% 까지만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월세를 일부 높이는 방법과 전세금을 5% 높이는 방법을 제안해드렸고, 전세금을 5% 높이는 방향으로 합의하였습니다.그리고 부동산에 들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때 계약서에 '합의에 의한 재계약'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라고는 명시하지 않음) 다음 번 계약 만료가 다가올 때 집주인은 아마 제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카톡, 문자, 계약서 상에서의 근거는 구체적으로 남아있진 않은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 계약 갱신 청구권은 이미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혹은 이전 계약은 재계약으로 인식되어 계약 갱신 청구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4년차, 계약 갱신권 행사 가능 여부 및 행사 방법안녕하세요. 곧 전세 4년차가 도래하고 계약갱신권 사용을 하고싶습니다.4년차가 도래하자 집주인 분이 기존 전세를 반전세로 바꿔 월세 50만원을 내라는 요구를 하셨는데요.제가 지난번 연장 때는 '구두 협의로 재계약(계약 조건 변경 없이)'을 했었습니다.1. 4년차이고 지난번에 구두협의로 재계약(물증은 없음)을 한 상태에서 이번에 '계약 갱신권 행사'가 가능할까요?2. 만약 이번에 집주인과 협의하여 '계약 갱신권 행사'를 하지 않고 소액의 월세를 지급하는 형태로 재계약한 경우에는 향후 '계약 갱신권 행사' 기회가 한번 더 남을까요?3. '계약 갱신권 행사'는 문자 등을 통해 '계약 갱신권을 행사하고 싶다'는 말을 하면 행사가 성사되는 것일까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