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화사한블루베리
- 부동산경제Q. 제 경우 재계약인지 혹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인지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있는지 혹은 소진된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상황: 지난번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집주인이 다음 계약시 월세를 크게 높이려고 하자, 제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면 최대 5% 까지만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월세를 일부 높이는 방법과 전세금을 5% 높이는 방법을 제안해드렸고, 전세금을 5% 높이는 방향으로 합의하였습니다.그리고 부동산에 들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때 계약서에 '합의에 의한 재계약'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라고는 명시하지 않음) 다음 번 계약 만료가 다가올 때 집주인은 아마 제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카톡, 문자, 계약서 상에서의 근거는 구체적으로 남아있진 않은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 계약 갱신 청구권은 이미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혹은 이전 계약은 재계약으로 인식되어 계약 갱신 청구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4년차, 계약 갱신권 행사 가능 여부 및 행사 방법안녕하세요. 곧 전세 4년차가 도래하고 계약갱신권 사용을 하고싶습니다.4년차가 도래하자 집주인 분이 기존 전세를 반전세로 바꿔 월세 50만원을 내라는 요구를 하셨는데요.제가 지난번 연장 때는 '구두 협의로 재계약(계약 조건 변경 없이)'을 했었습니다.1. 4년차이고 지난번에 구두협의로 재계약(물증은 없음)을 한 상태에서 이번에 '계약 갱신권 행사'가 가능할까요?2. 만약 이번에 집주인과 협의하여 '계약 갱신권 행사'를 하지 않고 소액의 월세를 지급하는 형태로 재계약한 경우에는 향후 '계약 갱신권 행사' 기회가 한번 더 남을까요?3. '계약 갱신권 행사'는 문자 등을 통해 '계약 갱신권을 행사하고 싶다'는 말을 하면 행사가 성사되는 것일까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