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 경우 재계약인지 혹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인지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있는지 혹은 소진된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상황:
지난번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집주인이 다음 계약시 월세를 크게 높이려고 하자, 제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면 최대 5% 까지만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월세를 일부 높이는 방법과 전세금을 5% 높이는 방법을 제안해드렸고, 전세금을 5% 높이는 방향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들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때 계약서에 '합의에 의한 재계약'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라고는 명시하지 않음)
다음 번 계약 만료가 다가올 때 집주인은 아마 제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카톡, 문자, 계약서 상에서의 근거는 구체적으로 남아있진 않은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 계약 갱신 청구권은 이미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혹은 이전 계약은 재계약으로 인식되어 계약 갱신 청구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