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착한도라지
- 기업·회사법률Q. 경영 악화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팀에서도 이직 확인서에 관련 코드 (23번) 로 처리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해당 코드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데, 이 경우 임금이 약 2개월 이상 체불되거나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저의 경우 7월 급여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경영 악화로 인한 퇴사라고 하더라도 임금 체불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 자금력 악화, 퇴직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의 자금력이 급격히 안 좋아져 급여, 법인카드 경비처리, 퇴직금 지급에 대한 체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제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2가지라고 생각했고 어떠한 것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일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약 4년정도 일하였고 예상되는 퇴직금은 1500만원 상당이며, 퇴직시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 받을 수 있는 기대수익(금전)이 큰 방향으로 선택하고 싶습니다.1] 회사의 자금력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더라도 회사에 남는다.회사에 남는 경우 회사가 도산하거나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간이대지급금과 같은 절차로 국가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산 또는 임금체불로 인한 구조조정/퇴사시 비자발적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하지만 회사가 도산까지는 가지 않는다거나, 국가로 부터 위와 같은 금액을 수령하는데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소모될 수 있어 걱정이 됩니다.2] 빠른 시일내에 퇴사한다.현재가 가장 자금이 많은 시점이라는 가정하에, 자진퇴사하여 퇴직금, 경비처리 등을 받을 확률을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고, 퇴사처리는 되어도 퇴직금은 여전히 제때 받을 수 있을지가 미지수라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래 내용들도 설명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익월 급여 체불될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퇴직금을 회사에서 주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받을 수 있는건지, 예상 소요기간 이번 달 업무 건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데, 경비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경비를 정산해주지 않을 경우 돌려 받을 방법이 있을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