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HF청년버팀목 실행 직후 퇴사 가능할까요?현재 중소기업 재직자로 우대금리 받아서 hf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입주는 10월 27일이고, 10월 31일까지 재직 후 퇴사할 예정인데 문제 없을까요?또, 심사 들어가면 재직 확인차 회사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이때 제가 퇴사를 신청한 상태라는 걸 알게 되면 심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또한 은행에 퇴사 예정이라고 따로 말씀을 드려야 할지 궁금하며, 대출 실행 이후에도 재직 확인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대출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