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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폐업 후 3년 경과 동일 업종 재창업 시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이번에 강화군에서 개인사업자로 해외구매대행업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과 관련하여, 동일 업종 재창업 시 3년 경과 예외 규정에 대해 상담드리고자 합니다.1. 주요 사실관계• 기존 사업: 2023년 2월 23일, 전자상거래 소매업 폐업 (실제 운영 이력 있음)• 신규 창업: 2026년 2월 24일 이후, 동일 업종(해외구매대행업)으로 개인사업자 개업 예정2. 질의의 핵심 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제1항 제3호 단서에 의하면,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 이상 지난 후에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재창업 등)에서 제외, 즉 창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1월에 법개정이 된 것 같아 해당 내용 첨부합니다)3. 세무사님께 드리는 확인 요청• 저의 경우 2023년 2월 폐업 후 정확히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재창업을 하는 것이기에, 과거 동일 업종 운영 이력과 상관없이 법률적으로 '최초 창업' 지위를 획득한다고 판단됩니다.• 이 규정은 최근 재기 중소기업인 지원 강화에 따라 실무적으로도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세무사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혹시 실무상 동일 업종이라는 이유로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면, 위 **'3년 경과 단서 조항'**을 근거로 어떻게 소명하면 좋을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첨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조문 캡처본)
- 법인세세금·세무Q.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3년 경과) 근거 청년창업 감면 질의해외구매대행업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입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의 창업 정의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감면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사업 이력• 1차: 2023년 2월 23일, 전자상거래 소매업 폐업 (실제 운영함) (해외구매대행업과 세분류동일)• 2차: 2023년 7월 ~ 2024년 8월, 해외구매대행업 운영 후 폐업 • 중요: 해당 기간 매출/매입이 전혀 없는 '무실적' 상태였으며, 부가세 신고 시에도 무실적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신규 창업: 2026년 2월 24일 이후, 동일 업종(해외구매대행업)으로 개인사업자 개업 예정.2. 세무적 쟁점에 대한 본인의 판단• 쟁점 1 (동일 업종 재창업 인정 여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르면,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항목에서 제외(즉,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저는 2023년 2월 23일 폐업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창업하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쟁점 2 (무실적 사업자 이력): 2024년에 폐업한 사업자는 실질적인 경영 활동이 전혀 없었던 바, 국세청 집행기준 및 판례상 '사업의 개시'로 보지 않아 창업 횟수나 연속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 질의 사항위 두 가지 근거(3년 경과 및 무실적 이력)를 바탕으로, 제가 이번에 설립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첨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캡처 이미지)
- 관세사 자격증자격증Q. 카메라 해외 구매대행 가능여부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구매대행업을 준비중인데 카메라를 해외 구매대행의 형태로 판매해도 되나요? 자가사용목적 이라면 1대까지는 수입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구매대행은 구매는 소비자가 하는 것 이고 판매자는 구매를 대행만 해주는 것 이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한건지, 아님 그것도 판매이기 때문에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