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 후 3년 경과 동일 업종 재창업 시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이번에 강화군에서 개인사업자로 해외구매대행업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과 관련하여, 동일 업종 재창업 시 3년 경과 예외 규정에 대해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1. 주요 사실관계
• 기존 사업: 2023년 2월 23일, 전자상거래 소매업 폐업 (실제 운영 이력 있음)
• 신규 창업: 2026년 2월 24일 이후, 동일 업종(해외구매대행업)으로 개인사업자 개업 예정
2. 질의의 핵심 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제1항 제3호 단서에 의하면,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 이상 지난 후에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재창업 등)에서 제외, 즉 창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월에 법개정이 된 것 같아 해당 내용 첨부합니다)
3. 세무사님께 드리는 확인 요청
• 저의 경우 2023년 2월 폐업 후 정확히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재창업을 하는 것이기에, 과거 동일 업종 운영 이력과 상관없이 법률적으로 '최초 창업' 지위를 획득한다고 판단됩니다.
• 이 규정은 최근 재기 중소기업인 지원 강화에 따라 실무적으로도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세무사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혹시 실무상 동일 업종이라는 이유로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면, 위 **'3년 경과 단서 조항'**을 근거로 어떻게 소명하면 좋을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첨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조문 캡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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