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사기 의심 및 개인회생 관련 질문1. 가해자 A는 피해자B에게 원금 8000만원정도의 채무가 있음.2. 가해자 A는 자기가 소개하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면, 이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며, 피해자B에게 C를 소개시켜줌. C는 상가 매입을 하기위해 피해자 B에게 상가담보 대출 9억 4천만원 진행을 부탁함.3. 상가 소유권과 담보 채권은 모두 피해자 B의 몫이 됨. 상가 매입 당시 은행전표상 총 매매금액은 13억 7천정도임. 나머지 4억 3천은 무슨돈으로 했는지 피해자 B는 모르며 대출과정에서 은행대출업무만 본인명의로 도와줌. C는 피해자 B에게 6개월 이후에 상가 소유권과 채권모두 이전해가기로했으나,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이전해가지않고 대출 이자가 연체되어 피해자의 신용도하락 및 대출 은행에서 경매 진행단계까지 언급됨.3. 가해자이자 채무자A는 단 한푼의 금전도 상환하지않음4. C도 어떠한 대처도 하지않고있음.이 경우 법적 책임을 A또는 C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사실확인관계를 작성한 서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궁금합니다.경매에 넘어간다면, 나머지 남는 빚에 대해서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