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의심 및 개인회생 관련 질문

1. 가해자 A는 피해자B에게 원금 8000만원정도의 채무가 있음.

2. 가해자 A는 자기가 소개하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면, 이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며, 피해자B에게 C를 소개시켜줌. C는 상가 매입을 하기위해 피해자 B에게 상가담보 대출 9억 4천만원 진행을 부탁함.

3. 상가 소유권과 담보 채권은 모두 피해자 B의 몫이 됨. 상가 매입 당시 은행전표상 총 매매금액은 13억 7천정도임. 나머지 4억 3천은 무슨돈으로 했는지 피해자 B는 모르며 대출과정에서 은행대출업무만 본인명의로 도와줌. C는 피해자 B에게 6개월 이후에 상가 소유권과 채권모두 이전해가기로했으나,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이전해가지않고 대출 이자가 연체되어 피해자의 신용도하락 및 대출 은행에서 경매 진행단계까지 언급됨.

3. 가해자이자 채무자A는 단 한푼의 금전도 상환하지않음

4. C도 어떠한 대처도 하지않고있음.

이 경우 법적 책임을 A또는 C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사실확인관계를 작성한 서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경매에 넘어간다면, 나머지 남는 빚에 대해서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황이 매우 난처하고 고통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A와 C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A와 C를 상대로 사기 및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대금 차액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이행 의사 없이 기망한 점을 입증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8천만 원 채권 및 대출금에 대한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해결 절차 및 경매 대응

    우선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된다면 낙찰가와 채무액의 차액인 잔존 채무에 대하여 개인회생 절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생은 본인의 가용 소득을 전제로 하므로 소득 증빙이 선행되어야 하며, 경매 후 남은 채무가 사기 피해에 기인한 경우 면책 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대응 전략

    첫째, 확보하신 사실확인 서류를 바탕으로 A와 C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압박을 통해 합의를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경매 시 배당요구 및 잔존 채무에 대한 회생 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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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A와 C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초 약속과 달리 소유권과 채무를 이전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기망 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사실확인서 등 입증 자료를 토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으십시오.

    경매 후 잔존 채무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경위나 명의 대여 성격에 따라 성실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사기 피해자임을 명확히 소명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