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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법률
24.10.17
Q.
내용증명 작성 시 수취인 연락처 모를때
안녕하세요! 전세계약해지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려 하는데 수취인의 연락처(전화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연락처 없이 서류 작성해도 문제 없나요?묵시적 갱신 중 집주인이 바뀌었고, 계약 해지 통보를 위해 전 임대인에서 전화번호 물어봤는데 본인이 관리한다며 알려주지 않아서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제가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