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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푸른마요네즈
안녕하세요!
전세계약해지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려 하는데 수취인의 연락처(전화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연락처 없이 서류 작성해도 문제 없나요?
묵시적 갱신 중 집주인이 바뀌었고, 계약 해지 통보를 위해 전 임대인에서 전화번호 물어봤는데 본인이 관리한다며 알려주지 않아서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제가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등기형태로 보내지기 때문에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주소를 알고 있다면 보내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연락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이 임의로 알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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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때는 연락처를 적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