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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활기가넘치는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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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6.02.01
Q.
명절 며칠전에 퇴사하는데 상여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법인 복지시설에서 1년 반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데요이번 설이 26년 2월 17일인데 저는 연차사용으로 인해서 2월 8일에 퇴사하기로 되어있습니다상여금은 60프로로 정해져있고 항상 명절때 받아왔었는데 명절 며칠전에 퇴사하면 상여금을 받을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