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그 지급시기,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요건이 명절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면 질문자님이 지급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상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수당에 해당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지급되는 약정 수당이므로 지급 요건(재직 등)을 충족하지 않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