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역량있는사과잼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후 이직한 회사가 대표가 같은경우안녕하세요. 3년 정도 근무 한 회사 퇴사 후단기근무계약직으로 재입사한 회사가회사 상호명은 다른데(회사를 하나 더 차린다고 하네오) 대표명이 이전 직장과 같은 경우 계약기간 만료여도 이전 직장과 포함해서 고용보험이 180일을 넘겨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새로운 계약서를 쓴다는데… 상호명은 다른데 대표명이 같아도 다른 회사로 구분이 될까요?ㅠ(새로 이직한 회사가 이전 직장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받을 수 없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3년이상 근무 후)5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제목 그대로입니다. 이번에 3년차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회사가 5월부터 다른 회사로 합병이 되서 새로운 회사를 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에 퇴사 하고(중간에 계약직으로 바뀌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라고 합니다) 합병이 된 새 회사에서 바로 이어서 약5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아쉽지만 계약종료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4월에 퇴직금 받고 퇴사를 하고5월달에 약5개월만 새로 근무 하고 퇴사를 하면실업급여가 새 회사에서 180일미만일텐데 실업급여가 나올까요? 회사에 3.1일 토요일 내일까지 말해달라고 해서요. 급합니다ㅠ(고용보험은 공백없이 계속 가입 유지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