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정상 문제 때문에 상담 요청합니다.1. 기본 현황계약 종료 예정일: 2026년 3월 26일실제 보증금 반환일: 2026년 3월 10일 (전체 금액의 90% 선지급 완료)세입자의 3/11 조기 퇴거 요청에 맞춰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여 하루 전날 미리 반환함.현재 잔금 상황: 공과금 및 시설물 정산(원상복구)을 위해 10% 보관 중2. 주요 분쟁 및 입증 자료 (녹취 확보)원상복구 의무 위반: 퇴거 시 입주 청소를 약속(녹취 있음)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창문 스티커 등 시설물 복구가 안 된 상태로 방치됨.임대료 정산 합의: 3월 11일 조기 퇴거하더라도 원래 계약 종료일인 3월 26일까지의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녹취 있음).인수인계 거부 및 불법 점유: 3/10에 보증금 90%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3/11 퇴거 시 비밀번호 인계를 거부한 채 무단 퇴거함. 현재 임대인의 점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며, 정당한 정산 요구에 대해 경찰 허위 신고(스토킹)로 대응함.3. 핵심 질문변제공탁 절차: 세입자가 비번 인계를 거부하며 잔금 수령을 거절 중인데, [예금 해지 손실액 + 26일까지의 월세 + 청소비]를 공제한 잔액만 공탁하면 법적으로 반환 의무가 종결되는지?점유 회복의 적법성: 공탁 이후 임대인이 강제로 도어락 비번을 변경하고 내부를 점유하는 것에 법적 결격 사유(주거침입 등)가 없는지?손해배상 인정 범위: 세입자의 요청으로 예금을 중도해지하며 발생한 구체적 이자 손실액을 보증금 잔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인정되는지?추가 청구: 만약 위 손해액 총합이 잔금 1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절차 및 실익은 어떠한지?말이 너무 길어서 ai한테 정리를 부탁해서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