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고한비버
- 부동산경제Q. 1입주권 다주택자의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에 관해현재 2010년 취득했던 A 물건이 관리처분단계를 지나 입주권이 되었고, 2011년 부부 각각 명의로 취득한 빌라 B,C 그리고 2016년 취득한 D 아파트가 있습니다.지금 단계에서 B,C,D 물건을 다 처분하고 A 입주권만 남긴 상태에서 새롭게 E 아파트를 취득.1년이상 거주후 A가 완성된 후 3년이내 세대전원 이사 및 1년이상 거주를 할시 E 아파트를 A 완성후 3년내 매도하면 취득세 양도세 비과세 적용되는게 맞는지요?한마디로 입주권 포함 다주택일때 사업시행인가 이후 대체주택 취득시점에서 다주택을 정리하고 입주권만 있을때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 부동산경제Q. 재개발이 진행중인 지역 (현재이주단계) 원조합원 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와이프와 지분을 나눠 공동명의가 가능한가요?서울에서 재개발 진행중인 지역이고 지금 이주단계입니다.와이프와 지분을 나눠서 공동명의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만약 지금 불가능 하다면 어느 단계에서 가능한가요.
- 부동산경제Q. 재개발 지역에 부부가 하나씩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입주권은 하나만 나오나요?둘다 임대주고 거주하는 곳은 따로 있어서 다주택자 입니다.같은 재개발 지역에 물건이 있는 경우 입주권이 하나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만약 하나만 나온다면 두 물건 면적을 합해서 진행되는지 아니면 둘 중 하나는 청산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