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지역에 부부가 하나씩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입주권은 하나만 나오나요?
둘다 임대주고 거주하는 곳은 따로 있어서 다주택자 입니다.
같은 재개발 지역에 물건이 있는 경우 입주권이 하나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하나만 나온다면 두 물건 면적을 합해서 진행되는지 아니면 둘 중 하나는 청산되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재개발에서 실제로 꽤 흔한 케이스인데, 핵심은 조합과 법에서 1세대 1조합원 1입주권 원칙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조합원 지위와 입주권을 1세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부부가 각각 다른 물건을 보유해도 동일 세대로 간주되면 입주권은 한 개만 나옵니다
조합에서 총 대지지분·평형 등을 합산하여 입주권 가액 산정하며
따라서 작은 집 하나는 청산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임대·거주지와 무관하며 실제 거주 여부(임대주거나 다른 집 거주)와 관계없이 세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별도 세대 인정이 되면(예: 주민등록 분리, 혼인신고 전후) 별도 입주권 가능하지만 심사조건이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지역 내 두 가구를 가지고 계시는데, 입주권의 수량이 궁금하시군요.
원칙적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동일한 정비구역 내에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한 물건의 개수와 상관없이 1개의 입주권만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둘 중 하나가 그냥 사라지거나 강제로 청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물건의 가치는 하나로 합쳐집니다.
A물건의 감정평가액과 B물건의 감정평가액을 모두 더한 뒤, 여기에 비례율을 곱해 총 권리가액을 산출합니다.
권리가액이 커지기 때문에, 향후 평형 배정 시 더 큰 평수선택 시 우선순위를 점하거나, 분담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는 2채가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두채 합산금액이 해당 지역 2채 입주권 금액보다 크게 평가될 경우입니다. 이때는 하나는 반드시 60제곱미터미만의소형이며, 3년 전매제한 걸립니다.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각 조합의 정관 이나 해당 지역의 시.도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구역 지정 일이나 권리 산 정 기준 일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조합 사무실을 통해 정확한 권리가 액 합 산 및 1+1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각자 재개발 지역 내 주택을 1 채 씩 보유했으나 한 세대로 간주되면 입주 권은 1개만 나오고, 나머지 주택은 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주택 면적을 합산해서 입주 권 수량을 늘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재개발 지역 부부가 각각 1개씩 물건을 가지고 있을 경우 부부 둘다 다물권자가 되게 되고 이런 경우 부부 중 대표 1명이 조합원이 되고 1개의 입주권이 되고 나머지 1개는 현금청산 즉 물딱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주소지가 달라도 법적으로 동일 세대로 간주해서 1세대가 여러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은 하나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 중 하나가 청산되지 않고 부부가 가진 두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하나로 합산하여 청약 점수나 평형 배정의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가액이 합쳐지므로 더 큰 평수를 신청할 때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합산한 결과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2채를 받을 수 있는데 두 물건 값의 합이 새로 받을 아파트 2채의 분양가보다 클 때와 두 물건의 기존 면적 합이 새로 받을 2채의 면적보다 클 때 가능합니다. 주의할점은 이경우 1채는 반드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여야하며 3년간 팔 수 없는 조건이 붙습니다. 결론적으로 물건이 없어지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두개를 합쳐서 큰평수 1채를 받거나 조건이 맞으면 2채로 받는 것 중 유리한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같은 재개발 구역 내에 각각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입주권은 1개만 나옵니다.
도정법 기준으로 입주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현재 거주자가 따로 있더라도 부부는 법률상 동일한 세대로 간주되므로 각각의 명의로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의 입주권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부부가 각각 물건 보유중이시라면 1세대 1조합원 원칙으로 입주권은 대표 1인분만 지정이 되고 다른 한쪽 권리는 면적 합산 없이 현금 청산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