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조치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게임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지난 8월부터 근무하고 있던 스튜디오가 구조조정 되면서, 팀원 전체가 권고사직되거나 단순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10월에 한번, 12월 말에 한번 총 두번 권고사직 제의를 받았습니다. 두번 모두 거절했습니다.현재 1월2일부로 인사팀에서 근무 불성실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거나, 자의 사직을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에 회부될경우 징계가 가능한지, 어느정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사직을 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인사위원회가 진행될 쯤 사직서를 제출해고 징계에서 회피할 수 있는건가요?비포괄 임금제로 사내에서 출근, 퇴근, 휴게실 이용 기록이 모두 남아있는 점8월 이후로 현재까지 별다른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점.인사팀중 한명이 팀장으로 들어오고, 공지 메일에서 코어타임을 11시~17시로 정하고, 30분 이상 자리비움은 시스템에 휴식으로 등록을 필수로 명시한 점11월 말 쯤 총 3~4번 정도 휴게실을 이용하였고, 그중 한번은 오전 오후 모두 이용하였으나 휴게시간에 등록하지 않고 해당 시간에 대한 월급을 받은 점 (총 20시간 예상)휴게시간 등록을 하지 않고 이용하였지만, 별다른 경고 조치 없이 이번 사건이 처음이라는 점12월 부터는 성실히 출퇴근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