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조치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게임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지난 8월부터 근무하고 있던 스튜디오가 구조조정 되면서, 팀원 전체가 권고사직되거나 단순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에 한번, 12월 말에 한번 총 두번 권고사직 제의를 받았습니다. 두번 모두 거절했습니다.
현재 1월2일부로 인사팀에서 근무 불성실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거나, 자의 사직을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에 회부될경우 징계가 가능한지, 어느정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직을 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인사위원회가 진행될 쯤 사직서를 제출해고 징계에서 회피할 수 있는건가요?
비포괄 임금제로 사내에서 출근, 퇴근, 휴게실 이용 기록이 모두 남아있는 점
8월 이후로 현재까지 별다른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점.
인사팀중 한명이 팀장으로 들어오고, 공지 메일에서 코어타임을 11시~17시로 정하고, 30분 이상 자리비움은 시스템에 휴식으로 등록을 필수로 명시한 점
11월 말 쯤 총 3~4번 정도 휴게실을 이용하였고, 그중 한번은 오전 오후 모두 이용하였으나 휴게시간에 등록하지 않고 해당 시간에 대한 월급을 받은 점 (총 20시간 예상)
휴게시간 등록을 하지 않고 이용하였지만, 별다른 경고 조치 없이 이번 사건이 처음이라는 점
12월 부터는 성실히 출퇴근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