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순진무구한방울뱀
- 명예훼손·모욕법률Q. 손해배상 협의 과정에서의 문자 연락이 스토커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손해배상 관련으로 피해자 측과 대화를 위해 문자, 필요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연락이 스토커 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연락하는 과정에서 저는 피해자분께 공손한 어투로 내용을 전달 드렸습니다.또한, 스피커 폰으로 집에서 통화하였는데,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게 이 역시 처벌될 수 있나요? 모욕적인 말이나 욕과 같은 건 없었습니다. 주변에 초6,초3의 자식들만 있었습니다.만약, 위의 질문들이 성립하지 않다고 할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면 협박죄와 같은 사항이 성립될 수도 있나요?
- 민사법률Q. 임대인 피해보상에 대한 대화 상대 문제부모님께서 관리하시는 호실의 문제로 다른 호실에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다른 호실의 임대인과 피해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대측에서 부모님과의 대화만을 고집하시며 저와의 대화는 거부합니다. 부모님은 협의하는 과정이 힘들다고 저에게 밑기신 상황입니다. 제가 부모님을 대신해서 대리인의 자격으로 보상 문제에 대해 대화할 수 없나요? 그리고 계속 저와의 대화를 피하고 부모님과의 연락만을 주장한다면 저에게 전화 올때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 민사법률Q. 누수 피해 배상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누수 피해로 벽지가 젖었지만 곰팡이와 같이 당장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배로 인한 숙박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떤식으로 해결해야 하나요?또한 손상된 벽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방문하려 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손상된 벽지에 대한 배상 의지는 있으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기에는 배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까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누수로 인한 벽지 피해 보상 여부가 궁금합니다.누수로 인해 손상된 벽지를 배상해줘야 하는데 누수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는 한쪽 벽은 배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누수 손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벽으로도 물이 샜다며 도배 비용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해당 부분에 물이 샜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사진이나 영상 자료도 따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랫집을 방문하여 다시 재차 꼼꼼히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아랫집으로부터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배상 문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민사법률Q. 다른사람의 전자기기 손상에 대한 배상다른 사람의 전자기기를 손상시켰는데 구매한지 얼마 되지 않아 새기기 값을 보상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기기값을 배상해줄테니 당시 구매 영수증이나 내역과 손상된 기기는 저에게 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용하던 기기와 영수증은 줄 수 없다는 답변과 새기기값을 이체하라고 주장합니다. 저의 과실로 인한 문제이기에 배상할 책임과 의지는 있으나 위와 같은 조건을 요구할 수 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