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협의 과정에서의 문자 연락이 스토커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 관련으로 피해자 측과 대화를 위해 문자, 필요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연락이 스토커 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연락하는 과정에서 저는 피해자분께 공손한 어투로 내용을 전달 드렸습니다.
또한, 스피커 폰으로 집에서 통화하였는데,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게 이 역시 처벌될 수 있나요? 모욕적인 말이나 욕과 같은 건 없었습니다. 주변에 초6,초3의 자식들만 있었습니다.
만약, 위의 질문들이 성립하지 않다고 할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면 협박죄와 같은 사항이 성립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