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진실된느티나무
- 민사법률Q. 채무자의 자녀를 원고로 한 가짜 민사조정신청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채무자의 자녀이자 직원이라는 가짜 원고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조정신청으로 피고 채권자는 금감원 민원차단과 4개월여간 고통에 빠져있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의 이의신청(원고적격여부와 소송요건 부합)은 인용하지 않고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 보험사의 손해사정사는 가짜원고를 통한 접수증명서로 금감원 민원을 차단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피해자에 대한 사감(다른 사건과 연결된/ 개인정보위반여부)이 작용하고 같은 보험사의 설계사이고 손해사정사인 자녀(채무자의)가 공모한 이사건에서 손해사정사가 개입하여 ● 금감원 민원차단ㆍ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모욕ㆍ희롱ㆍ4개여개월간 늑장지연, 민사조정신청서 작성 제공을 통한 부당개입입니다. 같은 보험사의 설계사요 손해사정사로 2곳의 사업장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자녀를 수년간 고액연봉직원으로 비용처리를 한 전국 유명체인 갈비집 본점사업자인 채무자의 탈세혐의에 대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 조정기일에 가서 저들의 스모킹 건을 제출하면 보험사ㆍ손해사정사ㆍ채무자ㆍ가짜원고는 집행권원이 없는 소송에서 배째라로!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의 소를 제기할 시 저들은 노출된 증거들로 공격할 것입니다.기일은 다가오고 어찌할까요?
- 민사법률Q. 채무자가 자녀를 직원이라며 위임장으로 원고로 세운 채무부존재확인의소와 조정신청을 한 사례입니다!이는 채권자의 1)금감원 민원차단과 2)추후 채무자와의 별소에서 채권자의 주장과 증거(증인 및 스모킹 건)를 파악하려고 채권ㆍ채무와는 무관한 자녀를 원고로 한 위장 민사조정신청입니다. 위 모두를 제출하면 가짜 원고인 자녀(보험사 설계사ㆍ손사정사인)는 조정결과완 무관하게 조정결과에 이의신청을 한 후 본소를 취하 또는 진행을 안할 경우 채권자인 피고는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할 별소에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윈고적격 여부와 소송요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재판부에 서면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기일도 정하고 조정위원도 누군지도 알 수없는 깜깜이 ㅇㅇ으로 바꿨습니다. 피고인 채권자가 준비서면을 안내고 기일에서 조정워원에게 구두와 증거를 보여주는 방법과 일주일 전에 전자접수하는 방법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스모킹 건인 채무자 직원의 증언으로 채무자의 또 다른 자녀(실제 사장)의 CCTV 조작과 직원들 입단속 등에 대한 증거는 조정기일에 낼까요, 아님 남겨둘까요? 금감원 지적과 허위답변을 한 보험사는 조정기일이 지난 후에 채권자에게 문서답변을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 민사법률Q. 민사조정신청 사건에서 준비서면(서증포함)은 기일 몇일전까지?채무자의 자녀가 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조정신청에서 신청서 외에는 주장이 없습니다. 피고 채권자는 원고 부적격과 소송요건 맞지않는다는 답변을 제출했으나 소외 채무자가 직원과 자녀라며 위임장을 제출했고 기일은 정해졌습니다. 피고 채권자는 기일 몇일전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해야하나요? 전자소송입니다.
- 민사법률Q. 지인이 1일전에 올린 "나쁜 보험사ㆍ손해사정사ㆍ설계사들의 보험금과 보상금 안주려는 고의ㆍ상습적인 범죄행위는 누가 처벌하나요? 의 질문 자체를 볼 수없네요! 혹시 운영자 측에서 가렸지인이 1일전에 올린 "나쁜 보험사ㆍ손해사정사ㆍ설계사들의 보험금과 보상금 안주려는 고의ㆍ상습적인 범죄행위는 누가 처벌하나요? 의 질문 자체를 볼 수없네요! 혹시 운영자 측에서 가렸나요? 확인하시고 답주세요! 지인들이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네요!
- 형사법률Q.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훈조정위원님 법무법인으로도 지평, 세종, 하온에 계시는 변호사님들이십니다. 법조맹인인 또는 나홀로 소송인들을 위한, 재판받을 권리를 위한 재판장님의 안내가!서울북부지방법원 이훈조정위원님! 법무법인으로도 "지평, 세종, 하온"에 계시는 변호사님들이십니다. 법조맹인인 또는 나홀로 소송인들을 위한, 재판받을 권리를 위한 재판장님의 안내가!
- 의료법률Q. 식당에서 이빨이 깨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아직은 나쁜 나라는 아니지요?● (민사) 가족과 식당에서 갈비탕을 먹다가 이빨이 깨졌습니다.탕속에는 2cm 정도의 뼈조각들이 있었는데 씹은 것같아요.사고 후 계속 아파서 다음날 치과에 갔더니 임플란트를 하랍니다. ● (형사ㆍ행정) 사장님은 사고당시 cctv는 삭제됬다고 하고보험사 손해사정사님이 한달씩 끌면서 피해자를 보험사기꾼이라는 식으로 협박하여서 금감원에 신고했더니 손해사는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고 접수증을 제출하여 금감원은 민원법 제21조 제2호로 사건을 종결한답니다.같은 보험사 설계사이자 손해사정사인 자녀가 식당직원이 가짜 원고로 접수한 채무부존재확인의소와 조정입니다. 다만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감독규정(8조1항) 위반으로 실태평가 시 반영하고 보호교육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랍니다. ● (세무신고) 같은 보험사의 설계사이자 손해사정사인 식당(전국 수십개 유명체인점 본점) 사장님의 자녀(근무한 사실이 없는)에게 십여년째 급료를 주고있다는 급여명세서로 국세청에는 어찌 신고해야하는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