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이빨이 깨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아직은 나쁜 나라는 아니지요?
● (민사) 가족과 식당에서 갈비탕을 먹다가 이빨이 깨졌습니다.
탕속에는 2cm 정도의 뼈조각들이 있었는데 씹은 것같아요.
사고 후 계속 아파서 다음날 치과에 갔더니 임플란트를 하랍니다.
● (형사ㆍ행정) 사장님은 사고당시 cctv는 삭제됬다고 하고
보험사 손해사정사님이 한달씩 끌면서 피해자를 보험사기꾼이라는 식으로 협박하여서 금감원에 신고했더니
손해사는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고 접수증을 제출하여 금감원은 민원법 제21조 제2호로 사건을 종결한답니다.
같은 보험사 설계사이자 손해사정사인 자녀가 식당직원이 가짜 원고로 접수한 채무부존재확인의소와 조정입니다.
다만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감독규정(8조1항) 위반으로 실태평가 시 반영하고 보호교육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랍니다.
● (세무신고) 같은 보험사의 설계사이자 손해사정사인 식당(전국 수십개 유명체인점 본점) 사장님의 자녀(근무한 사실이 없는)에게 십여년째 급료를 주고있다는 급여명세서로 국세청에는 어찌 신고해야하는지 입니다.
1. 민사
음식점에서 이물질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음식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안전한 음식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 측에 치료비(임플란트 비용 포함),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뼈의 크기, 갈비탕의 종류, 식당 측의 주의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관련 판례, 진료 기록,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증거로 활용하여 식당 측의 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액 사건 심판 제도를 이용하면 비교적 간편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형사ㆍ행정
CCTV 삭제와 관련하여 식당 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고의로 CCTV 영상을 삭제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협박과 관련하여 보험업법 위반 또는 강요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신고 후 보험사 직원이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한 것은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금감원의 민원 종결 처리에 이의가 있다면 금융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세무 신고
식당 사장님의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실제 근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가공 급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공 급여는 탈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하여 해당 식당의 세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