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에서 이빨이 깨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아직은 나쁜 나라는 아니지요?
● (민사) 가족과 식당에서 갈비탕을 먹다가 이빨이 깨졌습니다.
탕속에는 2cm 정도의 뼈조각들이 있었는데 씹은 것같아요.
사고 후 계속 아파서 다음날 치과에 갔더니 임플란트를 하랍니다.
● (형사ㆍ행정) 사장님은 사고당시 cctv는 삭제됬다고 하고
보험사 손해사정사님이 한달씩 끌면서 피해자를 보험사기꾼이라는 식으로 협박하여서 금감원에 신고했더니
손해사는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고 접수증을 제출하여 금감원은 민원법 제21조 제2호로 사건을 종결한답니다.
같은 보험사 설계사이자 손해사정사인 자녀가 식당직원이 가짜 원고로 접수한 채무부존재확인의소와 조정입니다.
다만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감독규정(8조1항) 위반으로 실태평가 시 반영하고 보호교육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랍니다.
● (세무신고) 같은 보험사의 설계사이자 손해사정사인 식당(전국 수십개 유명체인점 본점) 사장님의 자녀(근무한 사실이 없는)에게 십여년째 급료를 주고있다는 급여명세서로 국세청에는 어찌 신고해야하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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