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담대한청설모
- 부동산·임대차법률Q. 특약으로 작성한 “리모델링 시 3개월 이내 퇴거”로 인해 퇴거 시 주의해야 할 사항작년 9월 다가구 주택에 2년 계약으로 전입하였습니다.그러나 건물 노후로 고장이 반복되어 건물주가 건물을 팔았고, 넘겨받은 집주인이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퇴거를 요구하였습니다.계약 시 특약으로 리모델링 시 3개월 이내 퇴거하겠다는 특약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비록 구두이긴 했으나 정해진 날짜는 없고 당분간은 진행 계획이 없다고 했기에 알겠다고 했는데…아무튼 얼마전 부동산에게 해당 사항 전달받았고, 넘겨받은 집주인이 복비와 이사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하는데이때 제가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퇴거날짜, 복비, 이사비 정확한 금액, 주고받는 사람의 주체만 정확히 하면 될까요?고작 10개월 살고 사들여온 세탁기랑 냉장고랑.. 다 어떻게 하라는 건지 ㅜㅜ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불법 확장한 집 임대차 보호 가능한가요?반전세 3000/60 정도 되는 집을 보고 왔는데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에 통 건물을 소유하신분(부부 공동명의)입니다.불법 확장으로 대출금 보증보험은 들 수 없는 상황인데,이 경우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할 때 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나요?최우선 변제 서울시 5500만원이 불법 확장된 건물에도 적용되는지주인이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하면 3개월 정도 걸려 받을 수 잏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지,그 외 주의할 사항이 있을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